용마식품에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광고행위를 한 용마식품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중앙일간지에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용마식품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6개 일간지에 삼겹살 체인점인 '왕삼겹.com'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점포마다 하루평균 2백만원,월평균 7천만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