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탈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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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비과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변칙 운용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매달 1백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는 이 상품에 거액의 목돈을 미리 넣어 세금원천징수를 피하고 있는 가입자를 적발해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계좌내역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토록 각 은행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공문을 통해 월간 불입한도를 넘어 돈을 맡긴 고객을 은행이 자체 점검해 비과세혜택이 없는 일반금융상품으로 전환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객별로 불입액 내역을 제출받아 위반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어겼는지 여부도 파악, 위반자에 대해선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상품은 매달 최대 1백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이라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도이상의 금액을 미리 맡기는 고객들이 있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불가피하게 '선납'을 한 고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적립식 예금은 선납을 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주택은행이 3만4천5백계좌에 2천3백46억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하나 평화 농협 등도 1만명 이상의 고객이 가입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가 전액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받는 7년만기 금융상품으로 현재 은행권 금리는 연8.0-8.3%수준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