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쇼핑 12일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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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6월 회사 부도로 98년 2월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오던 태화쇼핑이 법원으로부터 퇴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12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태화쇼핑의 회사정리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태화쇼핑에 수많은 기회를 줬으나 매년 매출액이 감소,영업 손실이 누적되는 데다 정리절차 이행률이 30%에도 못 미쳐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파산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