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시장점유율 50% 밑돌아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시장점유율이 50%미만으로 내려갔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은 '6월말 점유율 50%미만 축소'라는 공정거래위의 기업결합 승인조건을 무난히 맞출 수 있게 돼 하루 최고 11억3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1)과 SK신세기통신(017)의 이동전화 시장점유율이 지난 11일 현재 49.99%로 처음 50%미만으로 떨어졌다. SK텔레콤이 각사 영업담당자들끼리 교환한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11일 현재 SK텔레콤과 SK신세기의 누계 가입자는 모두 1천3백69만여명으로 49.99% 점유율을 보였다. 이에비해 KTF는 9백41만4천여명으로 34.36%,LG텔레콤은 4백28만6천여명으로 15.64%의 점유율을 각각 기록했다. SK텔레콤과 SK신세기 점유율은 지난 5월말에 비해 0.46% 포인트 떨어졌고 KTF와 LG텔레콤은 5월말에 비해 각각 0.02%,0.43% 포인트씩 오른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신규가입 전면 중단 등 시장점유율 감축 노력과 PCS사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맞아떨어져 점유율 50%미만을 맞추게 됐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점유율 50%미만 축소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부가 통신업계 비대칭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SK텔레콤의 점유율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친 상태여서 SK텔레콤이 7월이후 시장점유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