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품 분실.파손 전액 배상 .. 공정위, 표준약관 마련

이달말부터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배업체가 물품 운송을 거부하거나 운임 수수료를 할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와 택배업체간의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현대택배와 한진택배 대한통운 등 택배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과 협의를 벌여 '택배업 표준약관'을 마련했다"며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새 물건은 전액 보상해주고 중고품은 감가 상각후 잔액을 배상해줘야 한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운임의 두배 한도내에서 '초과일수×기재 운임×50%' 공식으로 산정된 지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