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한도 없앤다 .. 정부, 모든 기업에 액면價이하 증가 허용

상장 및 등록 법인에만 주어지던 액면가 이하 출자전환 혜택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출자전환과 관련된 채권 금융기관의 기업별 한도가 폐지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부실 기업에 대한 대규모 출자전환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금은 최근 2년간 주식.채권을 공모한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최근 1년간 2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활성화하고 주식.채권 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채 출자전환 활성화 방안'과 '유가증권 발행 신고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현행상법은 액면가 이하 주식 발행은 주총 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은행과 종금사는 특정 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15% 이상 초과할 수 없는 등 금융회사별로 엄격한 출자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채권금융회사가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모든 기업에 대해 법원 인가 없이 주식을 할인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제한 규정도 예외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내달중 증권거래법을 고쳐 7월 중순부터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내는 발행분담금도 일괄신고제도를 이용할 경우 현행 '발행액의 0.09%'에서 0.04%로 낮춰 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