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문답풀이) "반대 채권자엔 매수청구권"

-채권단협의회 소집 시점부터 채권 행사가 유예되는데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 "채권단협의회 주도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채권금융회사는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협의회에 자신의 채권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1개월(자산 실사시 3개월)로 제한,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채권단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협의회 결정에 반대하는 금융회사가 채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채권단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공동 관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결정족수(4분의 3 찬성) 계산시 반대표로 계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협의회 결정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자에게 채권 매수청구권을 주면 나머지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협의회는 시가로 할인 매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할인폭만큼 부담이 경감된다. 예를 들어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시 국내 채권단은 총 4조3천억원 어치의 해외 채권을 1조9천억원(할인율 43%)에 할인 매수했다. 이를 매수하지 않았다면 대우는 4조3천억원 전액을 상환해야 했을 것이며 채권단은 이를 위해 그만큼의 신규 자금을 지원해야 했을 것이다. 또 반대채권 매수에 따라 협의회에 일시적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분할 지급 등을 허용, 부담을 완화했다" -주채권은행이 은행 단독관리, 은행 공동관리, 채권금융회사 공동관리, 법정관리, 화의 등 여러 구조조정 방안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법률에서 선택 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여신 상황, 다른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여신구조상 은행권 여신이 대부분이거나 제2금융권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은행 공동관리를 선택할 것이고 상거래 채권 등 비금융회사 부채가 많아 금융회사들간 합의만으로는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나 화의를 선택할 것이다" -고합 등 이미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나. "법 시행전에 채권금융회사간 합의에 의해 경영 정상화가 추진중인 부실징후 기업은 과거 채권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행한 의결, 채권 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 약정서의 체결 및 채권 재조정 등의 행위를 이 법에 의한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신규 자금지원에 대한 우선 변제권 부여 △반대 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 △손해배상책임 등의 조항은 과거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