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부가세부담 .. 서울지법.고법 판결엇갈려
입력
수정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원과 시공사 중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5일 재건축조합 조합원등 1백44명이 "부가가치세를 조합원들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공사인 H건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는 계약에 따라 부가세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지난해 4월 시공사가 부가세를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걷는 추가부담금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