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자율확대가 금융정상화 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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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 가운데 금융기능의 정상화를 빼놓을 수는 없다.
여야 3당이 기업구조조정촉진 특별법을 제정키로 합의한 것도 따지고 보면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함으로써 소비자금융에 치중하는 등 파행을 면치못하고 있는 금융기능을 정상화시켜 보자는 의도다.
그동안 금융경색을 치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갖가지 해법들을 제시한바 있고,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를 비롯 고수익 신상품의 허용,금융규제의 광범한 철폐 등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금융경색이 풀리기는 커녕 올 하반기에는 더 경색될 우려가 크다는게 요즈음의 금융시장 상황이다.
왜 그런가.
우리는 그간의 대책이 시장기능에 입각한 근본처방을 강구하기 보다 위기상황을 풀어가기 위한 임시적이고 특별한 조치에 의존했던 결과라고 본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7일 '외환위기 이후 금융 신상품 도입과 영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금융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했던 고수익펀드들이 만기 또는 환매시 오히려 신용경색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은 그같은 사실을 잘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4일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한 경제단체 연찬회에서 현재 4%로 묶여있는 은행 동일인 지분한도를 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금융회사의 업무영역도 지금의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규제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이란 점에서 주목해 볼만한 내용이다.
물론 은행동일인지분한도 확대는 정부가 그같은 방침을 밝히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난제이긴 하지만 더 이상 늦춰져선 안된다고 본다.
소유제한의 비효율성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김 차관이 지적한대로 외환위기이후 주인있는 은행들의 경영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당위성은 충분하다.
얼마전 재경부가 금융감독원의 월권적인 규제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한경 11일자 1면 참조) 금감원에 대해 재경부의 조사가 타당한지의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없지않지만 금감원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로부터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적지않은 민원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것 역시 시장기능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가 금융정상화를 더디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묘수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율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정공법으로 금융정상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