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과다고용 급여 지급..가족회사 추가 과세는 정당"..행정법원

회사 규모에 비해 대표이사의 친·인척 등을 과도하게 고용한 이른바 '가족회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돼 이에 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임직원 등 특수관계자와 상식에 벗어난 불합리한 거래를 해 줄인 세금을 과세권자가 부인하고 정당한 세금을 다시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이번 법원판결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는 친인척을 명목상으로만 고용하고 급여등을 과다하게 빼돌려온 중소기업들에 대한 과세가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7일 대표이사의 아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법인세 등 2천1백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Y사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Y사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가 아들을 임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줘 이 회사의 인건비 비율은 동종업체의 비율보다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회사(법인)의 이익을 빼돌려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