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소액임차인이라도 꼭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Q) 전세살고 있는 집이 경매처분됐습니다. 후순위세입자이지만 보증금 3천만원 미만의 소액임차인이어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이 있어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 서대문구 홍제동 양율모씨 ) A) 결론부터 말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인이 배당 받아야 할 금액까지 배당 받았다면 근저당권자에 대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와는 달리 선순위세입자인 소액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최우선순위 담보물건이 등기되기 전에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해당 물건이 경매물건임을 알리는 등기를 하기 전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이뤄지고 이를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매각돼야 합니다. (02)765-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