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日 철강파이프에 30.8% 관세 예비판정
입력
수정
미국 상무부는 20일 송유관용으로 쓰이는 일본산 대구경 철강파이프에 대해 최고 30.8%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비판정했다.
상무부는 이날 "천연가스용으로도 쓰이는 일본산 철강파이프가 미국으로 덤핑수출돼 미 철강업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4개월의 조사끝에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지난 2월22일 일본산 대구경 철강파이프가 덤핑되고 있다고 예비판정했다.
실제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려면 상무부와 ITC가 관세율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주 소재 버그 스틸파이프를 비롯한 미 철강업체 3개사는 지난 1월 신일본제철,가와사키제철 및 스미토모금속을 비롯한 10개 일본 철강메이커의 제품이 덤핑판매되고 있다면서 당국에 조사를 청원했었다.
이들 업체가 청원한 덤핑관세율은 31.57%였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