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행 예금담보 90% 대출 가능 .. 시중은행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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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파업 등 긴급사태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은행의 고객들은 다른 은행에서 예금을 담보로 최고 90%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된다.
은행연합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긴급사태시 업무처리절차'협약을 시중은행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파업 등 긴급사태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은행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들은 파업 등으로 정상적인 교환결제가 불가능한 은행의 자기앞수표를 타 은행이 대신 지급해 주기로 했다.
이 때 다른 은행은 해당은행으로부터 업무정상화가 된 7일 이내에 지급한 기간에 따라 하루치 콜금리를 이자로 주기로 했다.
또 해당 은행이 확인을 하고 대지급한 수표일 경우 추후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파업은행이 책임지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