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씨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21일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수뢰액중 5백만원만 인정된다"며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