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혁법안 자유투표 실시" .. 김근태 의원 주장

민주당 김근태 최고위원은 26일 "정치쇄신과 정당민주화 차원에서 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모성보호법,국회법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