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Q&A] 전용 18평이하 신규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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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7월1일부터 생애 최초로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집값의 70%까지 저리로 융자해 주는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는 주택.평화은행에서 주택값의 70% 범위에서 7천만원까지 연 6%(1년거치.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지난 5월23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전매를 통해 구입한 전용면적 18평이하 신규주택이다.
지원기간은 2002년 12월31일까지다.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
답)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과거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문) 분양권전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최초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답)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을 분양권전매를 통해 구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입주전에 분양권을 되팔지 않으면 신규주택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잔금납부일로부터 5년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취득.등록세는 25% 감면받게 된다.
문) 건설업체에 분양건설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도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답) 주택건설 사업자가 지원받은 건설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원이고 사업자에게 지원된 건설자금이 3천만원인 경우 추가지원 가능금액은 4천만원이다.
문)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을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답) 준공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건설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문)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답) 준공된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대출대상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중인 주택은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설업체 확약서, 분양대금 납입영수증이 필요하다.
문)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급방식은.
답) 준공주택 구입자에게는 직접 지급하고 건설주택의 경우에는 중도금 납입기일에 맞춰 건설업체 앞으로 지급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