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로 번돈 '세금 매긴다' .. '7월부터 달라지는 세무행정'

다음달부터는 과외교습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신용카드 매출규모가 연간 5억원을 넘는 사업자들은 물품가액과 10%인 부가가치세 세액이 구분되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밖에 농협 축협의 읍.면 단위 매장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7월부터 바뀌는 세무행정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개인과외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 =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 차량운영비 등 연간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7월 이후 소득은 내년 5월 소득세 종합신고때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표준소득률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연간 과외로 올린 수입금액이 4천만원 이하는 40%, 4천만원을 넘으면 56%의 표준소득률이 적용된다. 과외 교습자가 4인 가족의 가장일 때는 인적공제로 4백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을 공제받는다. 주부나 미혼자라면 1백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의 10%인 주민세가 별도 부과된다. ◇ 대형사업자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해야 =백화점 등 대형사업체와 지난해 신용카드 매출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별도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주유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사업자중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들이다.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대형할인매장도 해당된다. 해당업체는 사업장에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주류구매 전용카드제 도입 =주류회사 대리점과 유흥주점.음식점들이 술을 구입할 때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들 사업자가 주류거래에서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반면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법인세나 소득세의 10%를 공제받고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면제받는다. 주류구매 전용카드 대상사업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제조업 1천2백81명, 도매업 2천9백58명, 음식.유흥업 41만9천4백33명, 일반소매점 12만6천1백6명, 전문소매점 88명 등 모두 55만명에 달한다. ◇ 기타 =프로그램 개발용역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부동산임대업자 가운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때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이 변경됐다는 점을 의무적으로 알려준다. 또 정부업무대행 단체의 사업중 일반사업과 비슷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되면 읍.면단위 이하의 농협 축협매장 등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전자신고제도 시행자가 서울시내의 세무대리인에서 전국의 세무대리인으로 확대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