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인 과실피해만 신원보증인이 책임져

한나라당은 27일 피고용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피고용인의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던 신원보증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으며,보증기간도 3∼5년에서 2년으로 축소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