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3자배정 이사회결의 논란..법사위 상법개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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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참여연대의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신주등의 제3자 배정요건을 정관에 규정하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으로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주주총회 소집을 현행 서면통지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로 다양화하고 이사회 소집권도 소집권자(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여야 의원 34명이 발의한 개정안 중 △신주,전환사채(CB) 등의 제3자배정 요건 △이사의 임기단축 △이사회 의사록 작성방법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등이 "채권보다는 주식에 가깝다"며 "이들 채권과 신주를 주주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주주 3분의2 이상 찬성)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상법상 주식발행을 이사회에 일임하고 있는 수권자본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현행 이사회결의 원칙을 고수했다.
법무부도 재계측 입장을 수용,"이사회결의 규정은 그대로 두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주 등의 제3자배정을 허용토록 하자"며 정부안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유일반도체의 장성환 대표이사,삼성그룹의 이재용씨 등의 편법적 재산증식을 사례로 든 후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논거가 바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며 정부측 및 한나라당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