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피어리스 채권 양도 양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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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리스는 지난해 11월 서경인베스트먼트와 체결한 피어리스 피인수 방식이 자산 및 부채 인수방식으로 변경됐다고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피어리스측은 대주주 소유주식이 채권은행의 담보권 행사로 장내매각됨에 따라 대주주 소유주식 일괄양도방식이 이같이 바뀌게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