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승용차 보험료 8월부터 자유화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 중에는 기업 활동이나 개인의 재테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 연장,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신설, 신규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은 자세히 알아두지 않으면 세금 환급을 못받거나 투자 기회를 놓쳐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항목을 살펴본다. ◇ 기업활동 지원 =적자를 본 중소기업은 최근 2개 과세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결손금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직전 과세연도에 낸 세금에 대해서만 이 제도가 적용됐는데 2개 과세연도로 늘어난 것이다. 설비투자 금액의 10%만큼을 세금에서 빼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30일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 실시된다.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조정됐다. 이제까지는 다음해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정신고 때도 가능하다. ◇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지난 5월23일부터 오는 2003년 6월30일 사이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구입한 신규 주택에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작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연봉의 1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10%가 소득공제됐다. 한도는 3백만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폭이 두 배로 확대돼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공제된다. 공제한도도 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 비과세 투기채펀드 허용 =투기등급(BB+) 채권에 30% 이상을 투자하는 비과세 펀드상품이 시판된다. 명칭은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1인 1통장만 허용되며 가입한도는 3천만원이다. 만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다. ◇ 승용차 보험료 자유화 =승합차 영업차량에 이어 8월부터 승용차 보험료도 완전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연령△성△결혼여부△지역 등에 따라 보험료가 세분화되고 보험사마다 보험료 체계가 달라질 전망이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금융회사들의 자율협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워크아웃제도가 법제화된다. 부실 징후 기업의 처리방안에 대해 채권 금융회사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반대표를 던진 금융기관은 자기 채권을 시가에 팔 수 있다. 찬성표를 던진 금융회사는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 소비자보호제도 강화 =결함정보보고 의무제가 도입된다. 사업자는 자기 제품의 결함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또 정부로부터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실시여부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리콜을 거부하면 정부가 이를 공표한다. ◇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7월1일부터 외래 본인부담금이 일부 조정돼 의원급과 약국에서는 환자 본인의 부담이 다소 증가한다. 의원급에서는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지금은 본인부담금이 2천2백원이었으나 앞으로는 3천원이 된다. 약국은 1만원 이하인 경우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진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등 피부양자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자동차세 차등부과 =7월부터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새차와 중고차로 구분돼 차등과세된다.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자동차세를 5%씩 경감해 12년 이후부터는 최고 50%까지 경감한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항공사 여행사 학원 등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를 지게 된다. 또 만 14세 이하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