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고발자 보호강화' 빠져 .. 부패방지법 주요내용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천정배 의원 등 여야의원 32명이 제출한 3종의 부패방지법안을 놓고 표대결을 벌인 끝에 민주당안이 통과됐다. 찬성 1백35표,반대 1백26표,기권은 7표였다. 이로써 특별검사제 도입(한나라당안)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대폭 강화(천정배 의원안) 방안은 무산됐다. 부패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받아 조사할 수 있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인을 선정한 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고위 공직자의 횡령 배임 뇌물죄 등에 대해 검찰고발을 할 수 있다. 만일 검찰이 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고발하는 재정 신청권도 행사할 수 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이를 이유로 소속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될 경우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