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 발견후 '정지 안하면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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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없는 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도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8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승용차 4만원이며 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게는 종전처럼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행령은 또 2종 운전면허증의 갱신주기를 현재 7년에서 9년으로 늘렸다.
정해진 기간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범칙금은 면허갱신기간 6개월 초과의 경우 5만원,6개월 이하는 3만원으로 종전보다 2만원씩 낮췄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교육 개시전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의 반환이 가능해졌다.
운전학원의 교육이 시작된 이후라도 학원이 잘못했을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토록 하고 교육생에게 잘못이 있으면 수강료의 50%만 돌려주도록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