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도 우리사주 매수가능 .. 내년 시행 '근로자복지 기본법' 내용

노동부는 28일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사주조합이 사업주의 자금지원을 받아 우리사주 매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비상장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우선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밖에 근로자들은 정부의 대부사업 자금을 무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복지가 향상될 전망이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우리사주제 활성화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상 규정에 관계없이 비상장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비상장기업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우리사주 보유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상장기업 코스닥등록기업 비상장기업 등 16만개 법인중 1천6백64곳에서만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돼 있으며 7백38곳만이 1주 이상의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사주를 현금화하기 어려운데다 보유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또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수를 위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제를 새로 도입하는 기업은 3년이 지난후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미 도입한 기업도 시행한지 3년이 지났으면 내년부터 곧바로 적립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립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기업이 출연한 자금이나 우리사주조합이 사업주의 보증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됐다. 단 우리사주를 장기보유토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다 취득 후 3년 이후부터 매년 20%씩 근로자에게 배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사업주가 낸 출연금이나 성과급 등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우리사주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에 대해서는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주식 처분후 현금화한 시점에서 과세하는 과세이연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를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신주배정 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20% 이내에서 주식을 근로자에게 배정토록 했다. 하지만 세제지원의 폭과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어느 선에서 혜택이 주어지느냐가 우리사주제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신용보증 등 복지 강화 =근로자나 실업자 산재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대학학자금 등 정부의 대부사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내세워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무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1인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설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신용보증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또 근로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구체적 보상기준 및 절차는 추후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구성해 5년마다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