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財테크] 돈 굴리기 : '세금우대 100% 활용하려면...'
입력
수정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그나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신탁상품들의 수익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않아서 금리하락만 탓할 수는 없는 일.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금리 시대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역시 절세상품이다.
퇴직금 2억원을 은행에 넣어 놓고 생활해오던 강종태(67)씨는 작년 이맘때 매월 1백10만원씩을 꼬박꼬박 이자로 받았다.
그러나 올들어선 한달에 83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물가는 뛰는 데 이자수입은 줄어 생활고를 느낄 정도다.
강씨 같은 경우 생계형저축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은 최고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올해부턴 세금우대 통합한도 제도가 실시돼 최고 6천만원까지 다른 세금우대상품(세율 10.5%)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1.5%의 세금만 부과되는 신협의 조합예탁금(2천만원 한도)까지 가입하면 최고 1억원까지 절세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직장생활 10년차인 김선우(38)씨는 그동안 모아둔 1억1천만원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다.
또 퇴직후 사업을 하기 위해 매월 50만원 정도씩 적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 망설이고 있다.
이런 김씨의 경우는 가족명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4천만원씩 은행 특판정기예금에 세금우대로 가입을 하고 또 미성년자인 2명의 자녀명의로도 각각 1천5백만원씩 세금우대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면 이자소득세 5%포인트를 아껴 더욱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목돈마련을 위한 전략으로 김씨는 비과세에 소득공제(납입원금의 40%상당액으로 최고 3백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신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가입기간이 7년으로 장기간이지만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돼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은행들이 향후 금리상승과 복리운용의 장점을 들어 매 3개월씩 예금하기를 권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1년제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연6.1%의 1년제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4천만원을 넣어 놓으면 세후에 2백18만3천8백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개월마다 0.3%씩 금리가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매 3개월마다 복리로 운용할 경우엔 세후에 2백16만3천4백원 밖에 못 받는다.
1년제 세금우대가 2만3백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저금리 시기엔 분기별로 이자율이 0.3%이상 오르지 못할 경우엔 세금우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