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04170), 헌재판결에 "발 동동"

셔틀버스 운행중단으로 상행선을 놓쳤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지분율 50%를 돌파하며 기세 좋게 10만원 정복을 꿈꾸던 주가는 9만4,000원으로 마감, 전거래일보다 5,400원, 5.43% 하락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할인점의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이미 알려진 재료여서 주가에 반영됐다는 예상이 깨졌다. 헌재의 판결로 오래된 뉴스가 다시 각인됐고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매물이 쏟아졌다. 외국인도 닷새만에 지분 축소에 나서며 61.1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현대백화점, 동양백화점, 그랜드백화점 등 상장, 등록된 백화점이 모두 같은 처지에 놓이며 전반적인 상승분위기에 참여하지 못했다. 최근 상승세가 내수관련주 실적호조에 기인한 점을 감안할 때 실적우려에 따른 하락은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는 평가다. 고객의 30% 정도가 셔틀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돼 단기적인 출혈은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쟁 점포의 출점 계획이 하반기에 집중된 데 따른 마케팅 비용증가 우려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추가 하락은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을 만 하다.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한 데다 소비심리 회복과 이마트 부문 확대에 따른 외형신장 및 매출원가율 감소 등으로 실적호조를 지속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