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과징금소송 승소] '판결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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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판단을 위해서는 시정조치 등의 근거가 된 공정거래법 제23조1항7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의 해석이 필요하다.
법규적 문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고,그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특수관계인)가 소속한 시장에서 타 경쟁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소속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삼성SDS)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당 7천1백50원에 매도함으로써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지원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들이 그 소속한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할만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이같은 지원행위로 인해 주식시장에서의 공정 거래가 저해됐다는 주장을 하지만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수관계인들이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에 소속된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는 경제력 집중을 유지·강화시키고 부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케 하는 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고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같은 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1항7조로 규제할 수는 없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