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住테크] 임대사업 : '넓어진 세제혜택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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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세제가 많이 바뀌었다.
특히 정부의 5.23조치이후 세제혜택 범위가 한층 넓어졌으나 구체적인 조건 절차 등을 잘 몰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시행중인 관련규정들을 소개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986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 사이에 신축된 5가구이상의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을 5년이상 임대한후 팔면 양도세를 50% 감면받고 10년이상 임대한후 매각하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선 임대시작후 3개월안에 관할세무서에 임대신고를 해야 한다.
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지난 95년1월1일이후 구입(구입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해 5년이상 임대하고 판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축 임대주택 양도세감면=1999년 8월20일 현재 입주하지 않은 주택이거나 같은기간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동안 임대후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전액면제 받는다.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지난해 9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 사이에 신축주택을 처음으로 매입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 1년이상 소유한 기존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 10%(특례배제 때는 20~40%) 적용된다.
기존주택을 양도후 같은기간내 신축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주택을 먼저 구입하고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모두 세제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두가구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파는 한 가구의 주택에 대해서만 1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도움말:조혜규(공인회계사.한솔회계사무소대표 hkcho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