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부패와의 전쟁' 선포] 음주단속 민간인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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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청와대 보고회에서 각 부처가 제시한 부패방지 대책은 음주단속시 NGO(비정부기구)가 참관하는 등 정책집행 과정에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청=음주단속현장에 NGO·대학생 등을 참여시켜 경찰의 단속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부조리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무인단속장비 등 첨단 과학장비를 확대 설치해 운전자와 교통경찰관의 접촉기회를 최소화하며 경찰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사고처리심사위원회'도 활성화한다.
△교육인적자원부=사학비리 관련자의 임원 및 학교장 복귀 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신규교사는 공개 채용하거나 교사·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한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카드제를 도입하며 학부모 감사청구제도 검토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회 등 비공식 모임을 참여시켜 공식화한다.
△건설교통부=최저가 낙찰제를 1천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정책결정 연구용역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중계약서 작성 땐 처벌을 강화해 하도급 비리도 개선한다.
△병무청=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입영일자 및 부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징병검사 전과정을 완전 전산화해 징병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해 면제대상자 등에 재검을 실시(판정2심제),부당한 병역면제를 방지한다.
△관세청=서류없는 통관을 12%에서 30%로 확대하고 민원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환경부=시민단체가 요청할 땐 민관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이달중 개정하고,오는 9월부터 '폐기물처리 상시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행정자치부=자치단체별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운영한다.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불법행위 단속·행정처분 등 생활관련 사항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다.
△국방부=군인사·보직관리 개선을 위한 진급평가 요소를 세분화·계량화하고 비리우려 직위 및 여성특성 부합 직위에 대해서는 여군인력을 활용한다.
군시설 공사부실 및 비리방지를 위해 현장단속과 지도실명제를 강화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