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자상거래 세금부과 OECD서 이견제기

내년 1월부터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겠다는 정부방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이에 과세방식을 두고 이견이 제기돼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 26일과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했으나 B2C(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과세방식을 놓고 각국의 의견이 달라 과세 기준을 확정하는데 실패했다. OECD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는 물건이나 용역을 사들이는 사업자가 공급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대신 납부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B2C 거래는 사업자가 소비자가 거주한 나라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일부 국가가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려고 했으나 OECD 과세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 1월 시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