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에 재무비율 첨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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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재무비율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시되는 감사보고서에는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순이익률과 자기자본경상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성장성 비율인 매출액증가율과 기본주당경상이익증가율 기본주당순이익증가율이 감사보고서에 명시된다.
또 회사의 안정성을 판단할 항목으로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대비 이자보상배율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해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받을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를 산정토록 할 방침이다.
감사범위제한 사유로 인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그로 인해 경영지표를 산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시내역에 첨부토록 할 예정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