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 연금보험료율 1%P 인상 .. 표준 월소득액의 4%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연금 보험료율을 가입자 표준 월 소득액의 3%에서 4%로 1%포인트 인상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 신고소득이 2백만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달보다 2만원 오른 8만원을 내야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98년말 국민연금법을 개정할때 지역가입자의 연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율을 3%에서 시작,매년 1%포인트씩 올리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 종사원 등의 보험료율은 98년이후 9%를 적용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이달부터 매년 1%포인트씩 올라 오는 2005년 7월에는 사업장가입자와 같은 9%를 적용받게 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