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91명 12억7천만원 떼일듯 .. 석진.충일금고 영업정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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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석진 충일금고 고객들은 영업정지 중이라도 2천만원까지는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예보는 9일부터 열흘간 두 금고에 대한 실사를 벌인뒤 그 결과를 신문에 공고하고 1주일내에 5백만원을 1차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1천5백만원은 오는 8월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는 실사결과 공고가 나면 예보에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시중은행 계좌를 예보에 통보하면 그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2천만원을 넘는 금액은 영업정지가 풀리거나 다른 곳에 인수되는 등 최종처리 방침이 결정될 때 지급된다.
이 기간의 예금에 대해서는 예보의 적용이율(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과 금고의 이자율중 낮은 쪽이 적용된다.
한편 두 금고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1개월후 이들이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 회생이 가능하며 제3자 매각절차도 남아 있다.
따라서 예금부분보장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이들 두 금고의 자구안이 이미 두차례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승인된데다 지금까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20여개 금고 가운데 매각된 경우가 없는 예에 비춰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금고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예금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예금부분보장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두 금고의 예금자중 보호한도(5천만원)를 넘겨 예금을 맡겨 둔 사람은 91명이고 이들의 초과예금액은 총 12억7천여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금고에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 경우 예금부분보장제가 적용될 때 5천만원이 초과되는 부분도 예금과 대출이 상계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