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9일 몰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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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탈루 혐의로 세금이 추징된 언론사들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9일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8~19일중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중앙언론사 17곳에 대해 추징 예정세액이 통보됐으며 7일까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언론사는 YTN 등 일부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은 추징예정세액을 통보받은지 20일 이내인데 마감기한인 8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연장돼 9일까지다.
언론사들은 거의 대부분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게획이지만 마감기한에 맞추겠다는 생각들이다.
적부심사 빨리 청구하게되면 그만큼 세금납부기한도 앞당겨지기 때문에 서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적부심사가 청구되면 국세청 간부 4명,외부인사 4명 등 모두 8명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적부심사 결과는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조선 동아 중앙 한국 국민 대한매일 등 6개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