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소액주주 '11일부터 BW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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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회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지난해 감자(減資.자본금 줄임)로 손해를 입은 한빛 광주 경남 평화은행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청약을 받는다.
삼성증권 창구에서 청약받는 이번 BW의 만기는 2년(2003년 7월15일).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은 발행후 3개월이후부터 만기 1개월전까지다.
BW의 금리는 연 5%이고 만기때까지 우리금융 주식이 상장이 안될 경우는 연 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BW는 우리금융의 주식 1주를 액면가(5천원)에 살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주어진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