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어트.건강용품등 과장광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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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용품,건강 보조식품,운동기구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물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로 국민건강과 직결된 각종 물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최근 광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다이어트용품 건강보조식품 정력제 헬스기구 침대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달말까지 신문 잡지 등을 모니터링한 뒤 허위.과장 광고가 심한 5개 분야를 선정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업체가 광고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건강식품 업종을 정보공개 대상 업종에 지정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