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6개월 매도금지' 위반 2억5천만원 차익반환요구..증권선물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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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S제약의 주요주주 정 모씨가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단기차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2억5천여만원의 단기차익을 회사에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제약 주식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모씨는 지난해 9월 이 회사 주식 6만여주를 사고 10만여주를 파는 과정에서 2억5천여만원의 단기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정씨에게 단기매매차익금 반환청구를 하라고 S제약에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회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도 주식을 6개월 이내 매수후 매도 또는 매도후 매수해 이익을 낸 경우 그 단기차익을 회사에 돌려주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