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법 '올해안에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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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안에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저작권법 방문판매법 등 전자상거래관련법을 전면 개정, 기술발전에 따른 법 개정 수요를 수용하고 과도한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관련 하반기 정책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