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서비스 '5일 중지땐 해약 가능'

인터넷 콘텐츠 사이트의 서비스가 특별한 사유없이 5일 이상 중지될 경우 이용자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콘텐츠업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인터넷 사이트의 서비스가 천재지변이나 소비자 과실 등 특별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곧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남은 이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