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한화(우)등 2개종목 감리종목 해제

한화(우)와 쌍용화재해상보험(2우B)가 13일로 감리종목에서 해제된다. 증권거래소는 12일 이들 2개 종목을 감리종목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그러나 삼미(우),신성(우),현대건설(우)등 3개 종목을 13일자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종목은 감리종목 지정일 3일이후의 종가가 지정전일에 비해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일간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