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노사, 임금동결 등 임단협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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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노조(위원장 이승원)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임금 동결 및 상여금 300% 반납에 합의했다.
또한 2003년 1월 30일까지를 '노사 평화기간'으로 설정, 평화 의무를 위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데이콤 노조는 12일 '2001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 평화 대선언'을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노사 평화 대선언에는 내년 임금 동결 및 장기 근속 휴가 등 대부분의 직원 복리후생을 2003년 1월 30일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구조조정 등 사측의 경영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포함, 위기 극복을 위한 노조의 무한 협력을 보장하고 있다.
이날 잠정 합의 내용은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데이콤은 구조조정을 통해 3월말 계약직 포함 2,900명이던 직원수를 6월말 현재 2,070명으로 890명 감축한 바 있다. 올해 말까지 모두 1,000명의 인원을 줄일 계획이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