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토稅 기준일 6월1일로 통일

내년부터 투우(鬪牛)와 경견(競犬) 팬들은 오락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1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경주·마권세를 오락세로 개칭하면서 투우와 경견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5월1일과 6월1일로 나눠져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날)도 6월1일로 통일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매년 6월16∼30일로 같아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재산세 납기일을 7월16∼30일로 한달 늦추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