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쌍용, '종합상사 간판' 내릴 위기

(주)효성과 (주)쌍용이 '종합상사' 간판을 내릴 위기에 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효성과 (주)쌍용은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상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가 넘는 무역회사에 대해 종합상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종합상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효성의 경우 지난해 수출은 13억6천5백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1천7백22억6천8백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에 그쳤다. 지난 99년에는 이 비율이 0.7%,98년에는 0.9%에 머물러 3년 연속 2%를 밑돌았다. (주)쌍용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9년 1.6%에 그친 데 이어 지난해에도 0.9%에 불과했다. 지난 6월까지도 두 회사는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효성 0.9%,쌍용 0.6%에 그쳐 올해 역시 수출 비중 2%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두 회사가 종합상사에서 제외될 경우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하다"며 "종합상사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을 수출 비중이 아닌 일정 수출액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