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 상담 토요일 오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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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21일부터 금융분쟁처리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토요 전일 상담 근무제'를 실시한다. 토요일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금감원은 당초 8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7월 7일 이후 ARS시스템 설계변경 및 시험가동 결과 제반 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돼 계획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요전일 상담근무제 실시에 따라 주중 업무시간 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봉급생활자나 공장근로자 등이 주말을 이용해 금융거래조회와 민원상담을 받을 기회가 넓어졌다.
금감원은 주말 교통사고 보상관련 상담 등 금융소비자의 상담편의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토요일 전일상담 근무제를 실시해 본 뒤 성과를 보고 일요일까지 확대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02-3771-5690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