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석진금고예금 일부 지급 .. 20일부터 최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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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고 영업정지된 충일상호신용금고(대전)와 석진상호신용금고(경기) 예금자들은 오는 20일부터 최고 5백만원까지 예금을 되찾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8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예금지급이 정지된 충일.석진금고의 예금자들에게 1차적으로 예금 일부를 대신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지급 대상자는 충일금고가 1만9천2백1명(6백1억원), 석진금고는 4천6백17명(1백16억원)이다.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 및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회사의 통장을 지참하고 거래 금고의 본.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예보는 추후 이들 신용금고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추가로 1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경영정상화가 무산돼 퇴출되는 경우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지급공고일까지의 이자(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