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법 강제력 완화 .. 국회 '촉진법' 통과
입력
수정
내달부터 5백억원 이상의 금융 부채를 진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채권금융단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국회는 18일 법사위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1천여개 기업은 회계장부를 작성 보관하고 감사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갖춰야 한다.
손질된 법에서는 그러나 주채권은행에 부여키로 했던 채권행사 유예 등의 조항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이유로 삭제되는 등 일부 핵심 내용이 약화됐다.
이에 따라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회의는 또 오는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30일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도 일정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관련 3개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약사법을 개정, 이르면 11월초부터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토록 규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