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중 분실.파손 내달부터 배상 .. 공정위, 표준약관 승인

다음달부터는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했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소비자는 피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품 수탁을 거부하거나 운임 수수료를 할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와 택배업체간의 분쟁 소지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택배업계가 최근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마련한 택배업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업체들이 표준약관에 맞는 운송장 양식을 새로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배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내달부터 택배업체는 소비자가 택배를 의뢰할 때 운송장에 운송물품과 수량,가액,주의사항,인도 예정일 등을 정확히 적은 뒤 이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택배업체는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품 가액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하며 새 물건의 경우 전액, 중고품은 감가상각 후 잔액을 배상해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