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서울보증 低신용자 대책은'

정부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 소비자들을 은행 등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울보증보험의 소액대출 보증영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그동안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주면서 △직업이 있어 소득증빙이 가능하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고객에 한해서만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해 왔다. 특히 금융회사 연체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더라도 신용불량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이같은 신용불량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금리를 물고 사채(사금융) 시장을 이용해야만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같은 저신용자들의 금융권 이용을 돕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보증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보험계약자별 보험료율의 세분화를 통해 보증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0.84%와 2.4% 등 두 종류였던 보증보험료를 네가지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에는 연 3.3%,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연 11%의 보험료를 물고 보증을 받아 은행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개인의 경우 직장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회사 대출승낙서, 본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다섯가지. 법인은 사업자등록사본 종합소득세납부증명원 본인신분증 등 세가지만 지참하면 된다. 문의 (02)3671-7326. 서울보증보험은 또 자기 신용만으로 보증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도 신용등급별로 5백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이웅재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원부장은 "기존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보증받을 수 있었던 서민들도 이제 1천만원까지는 자기 신용으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