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배분방식 '위헌'] 1인2표제로 선거법 개정불가피..파장.반응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중 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 방식과 기탁금 납부제도는 즉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계속 도입할 경우 17대 총선에 대비,현행 '1인1표제' 선거법을 지지 후보자와 정당을 분리 투표하는 '1인2표제'로 개정하고,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을 규정한 법률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이전까지 기탁금 납부에 대한 새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입후보자는 기탁금을 내지 않아도 출마가 가능해진다. 또 내년 6월로 예정된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도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야는 조만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선거법개정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1인2표제와 함께 내부적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선거법 개정방향을 놓고 여야간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개특위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헌재의 이런 결정은 당연하다"며 "선거법 개정안에 1인2표제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학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인2표제에 대해)다당화를 위한 정략이지 진심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잘못된 전국구 제도를 고집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선거기탁금에 대한 위헌결정을 감안,기탁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조만간 당 정치개혁특위를 가동,선거법개정 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개특위 선거법소위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이번 결정은 투표방식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양당제 정착을 통한 정치안정을 훼손하고 야당을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재창.김동욱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