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수수료 받고 도산피해 '보전'..'벤처투자 보상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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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벤처투자위험 보상제도'는 지난 94년 당시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공동체(EC)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유럽투자펀드(EIF:European Investment Fund)를 본딴 것이다.
EIF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금융회사의 투자금액에 대해 50%만큼을 보증해주고 있으며 1999년 한햇동안 보증금액은 우리 돈으로 5천억원에 달했다.
설립 이후 이제까지 총 보증금액은 3조2천억원에 달한다.
기술신보가 도입키로 한 벤처투자위험 보상제도는 계약하기에 따라 보상금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3∼5년.
계약 기간 내에 투자대상 기업이 도산해 투자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을 경우 기술신보가 계약금액만큼을 보상해준다.
또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최근 2년간 계속 적자를 냈거나 일정비율 이상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 기술신보에 보유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수수료는 투자대상 기업의 신용등급이 좋으면 계약금액 대비 연 2%,신용도가 낮은 회사면 연 4%를 내야 한다.
또 계약기간 내에 해당 기업의 코스닥 등록 등을 통해 자본이득을 얻게 되면 이득의 20∼30%를 기술신보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투자를 받은 기업은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진입 성공시 '사업성공보수'를 기술신보에 특별 출연해야 한다.
이용훈 기술신보 경영기획실 차장은 "내년부터 일정 등급 이상의 벤처기업 1백개사를 발굴해 이를 투자자와 연결시켜준 뒤 총 보상 계약금액 1천억원 규모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